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231호(2021. 7.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7. 26. ~ 2021. 7.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10-3733 | 팩스번호 : 02-2110-0325 | evergreenpark@korea.kr | 조회수 : 11313

⊙법무부공고제2021-231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1호 및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수수료의 납부방법, 환급절차,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규정(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분쟁조정 수수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수수료를 납부한 신청인에게 “수수료납부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수수료 면제 대상자 관련 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수수료 면제 대상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1호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규정

 

다. 분쟁조정 수수료 환급절차 관련 규정(안 제2조제5항)

 

분쟁조정 신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evergreenpark@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43실(전화 02-2110-3733,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