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50호(2021. 7.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6. ~ 2021. 8. 16.)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264 | 팩스번호 : 02-2110-0146 | bitbybit@korea.kr | 조회수 : 15248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50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형식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상광고 고지크기에 대한 규제를 권고형태로 전환하고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함

 

 

2. 주요내용

 

o 가상광고 고지크기 완화(안 제5조)

 

- 고지 크기규제를 고지 크기 및 색상에 대한 권고형태로 변경하되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가, 나,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장(방송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bitbybit@korea.kr, jakim4@korea.kr

 

2)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3)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1264, 1276), FAX(02-2110-0146) 또는 전자우편(bitbybit@korea.kr, jakim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