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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49호(2021. 7.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6. ~ 2021.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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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49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협찬고지의 형식규제를 개선하여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안 제8조, 제9조)

 

o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제8조),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제9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11조)로 되어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 지상파·유료방송간 규제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

 

나. 협찬고지 내용 확대(안 제8조)

 

o 열거된 내용만 허용하던 협찬고지 내용을 포괄적인 예시형태로 전환하여 고지할 수 있는 협찬고지 내용 확대

 

다.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안 제8조)

 

o 협찬고지시 화면 하단 또는 우측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협찬고지 위치를 삭제하되 시청권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가, 나,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장(방송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bitbybit@korea.kr, jakim4@korea.kr

 

2)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3)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1264, 1276), FAX(02-2110-0146) 또는 전자우편(bitbybit@korea.kr, jakim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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