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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268호(2021. 7.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7. 26. ~ 2021.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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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1-268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조안전, 화재안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환경 및 재료 안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이 기준의 제정 목적과 기준에 명시된 주요 용어의 뜻을 정함

 

나. 기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이 기준을 적용받는 교육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그 외 적용이 곤란한 교육시설이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함

 

다. 자체 점검의 실시 및 후속조치(안 제4조)

 

-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 점검의 실시와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

 

- 구조안전 원칙 및 구조설계 기준을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구조안전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제9조)

 

마.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

 

-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이용자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 10조)

 

- 내화구조 및 내·외부 마감재료 기준을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 방화구획 및 피난·방화·소방·전기·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안 제13조 ∼ 제17조)

 

- 공사현장, 급식시설 및 기숙사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 제20조)

 

- 화재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바. 설계·시공 기준

 

- 교육시설의 설계·시공·설치의 원칙 제시(안 제22조)

 

- 건축·토목·설비·조경 설계 및 경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안 제23조 ∼ 제27조)

 

-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설계, 범죄예방 설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안 제28조 ∼ 제30조)

 

-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설계 기준을 규정(안 제31조)

 

- 건축 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2조 ∼ 제33조)

 

사. 유지관리 기준

 

- 교육시설 유지관리 원칙 제시(안 제34조)

 

- 교육시설의 장이 건축물, 토목시설, 운동장, 설비, 조경 등에 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35조 ∼ 제39조)

 

- 건축물 해체 계획 수립, 해체공법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안 제40조)

 

아.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 기준

 

- 교육시설 환경 및 재료 안전의 원칙 제시(안 제41조)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설비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2조)

 

- 교육시설 시공 시 사용되는 건설재료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3조)

 

- 기타 교육시설 환경 안전을 위한 폐기물·폐수 처리 및 환경조형시설 설치 기준 등을 규정(안 제44조 ∼ 제45조)

 

자.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 교육시설의 장이 실험·실습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46조 ∼ 제47조)

 

- 생물·생명·방사선 및 화학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안 제48조 ∼ 제49조)

 

- 가스, 기계, 전기·전자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안 제50조 ∼ 제52조)

 

- 미술, 체육, 공연 등 예체능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안 제53조 ∼ 제5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smmm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 044-203-6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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