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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279호(2021. 7.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7. 27. ~ 2021. 8. 1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813 | 팩스번호 : 042-481-8887 | goguma09@korea.kr | 조회수 : 17265

⊙산림청공고제2021-279호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산림청장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이에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고시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근거, 수탁기관, 위탁 업무 및 기간을 고시함

 

나.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guma09@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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