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42호(2021. 7.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8. ~ 2021. 8.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15-4752 | 팩스번호 : 044-215-8135 | ja9595@korea.kr | 조회수 : 20834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2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융복합ㆍ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20.6월 발표)에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환전ㆍ송금업무의 위ㆍ수탁을 허용하였으나, 위ㆍ수탁 근거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기존 규정 내용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액 관련 시행령 위임사항 규율(§2-11조의2, §2-24조)

 

ㅇ 시행령에 규율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액 산정 방식, 공제 적용기간, 공제 항목별 한도 등을 규율

 

ㅇ 2020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던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관련 부담금 감면을 2021 사업연도까지 연장

 

나. 온라인환전영업자의 대금수령ㆍ지급방식 확대(§2-29조)

 

ㅇ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등록된 계좌를 통해서도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 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방식(§2-31조)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건별로 수령하도록 규율

 

라. 환전ㆍ송금사무 위수탁 관련 규정 정비(§3-1조, §3-2조)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마련함으로써 기존 규정의 관련 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2, 팩스 (044)215-8135,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 044-215-8135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