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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15호(2021. 7.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8. ~ 2021. 8.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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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1-11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을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직접수행('20.7월)중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줄(로프)에 달린 매트모양" 신설(1종), 기존 로프모양" 폐지(별표 1)

 

나. 유처리제의 유동점 검정 판정기준을 사양서상의 값 이하로 변경(별표 2)

 

다. 유흡착재의 검정 시료발췌 기준을 1,000㎏으로 변경(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8월17일까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lmadong@korea.kr

 

2) 주소 : (우 301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오염예방과

 

3) 팩스 : 032-835-2997

 

라. 전화문의 : 김만중 서기관(032-835-2197) 또는 조종현 주무관(032-835-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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