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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45호(2021. 7.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8. ~ 2021. 8.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76 | 팩스번호 : 044-201-7376 | jeq123@korea.kr | 조회수 : 21715

⊙환경부공고제2021-545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기준 규정을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덮개 프레임 설치를 방지하는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부담을 완화

 

 

2. 주요내용

 

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일 경우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eq123@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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