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동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1-67호(2021. 7.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9. ~ 2021. 8. 18.) [마감]
  • 전화번호 : 055-211-1761 | 팩스번호 : 055-211-1707 | lovelerer9@korea.kr | 조회수 : 18869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67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동부경남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수립 권역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동부경남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부경남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21.2월)하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부경남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BOD, T-P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20.12월)하였음.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양산시

 

나. 대상시설 : 3개 시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시행시기 : 고시를 발령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마. 수질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수질 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nd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5143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55-211-1761), FAX(055-211-1707), 전자우편(lovelerer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