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73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4종※)을 추가하여 기존 고시 별표 목록의 물질 내역을 아래 별표와 같이 19종에서 23종으로 변경
※ 글리세롤(20번, CAS No.: 56-81-5), 탄산수소나트륨(21번, CAS No.: 144-55-8), 탄산칼슘(22번, CAS No.: 471-34-1), 염화 나트륨(23번, CAS No.: 7647-14-5)

3. 의견 제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2,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yijinwuk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