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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282호(2021. 7.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30. ~ 2021. 8.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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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282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일부개정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산림청장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 작업 단계별(전·중·후) 현장사진이 포함된 완료사진첩 및 기록매체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방사업의 품질의 향상을 통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방사업 완료 시 작업 단계별(전·중·후) 현장사진이 포함된 완료사진첩 등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조항 신설(안 차항)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bkpark1976@korea.kr

 

3) 팩스: 042-472-3223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박봉관, 042-481-4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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