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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57호(2021. 7.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30. ~ 2021. 8.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 sinabro8580@korea.kr | 조회수 : 22448

⊙소방청공고제2021-157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소방청장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구조대의 품질 향상를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사용 편의성 향상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입구틀 및 취부틀 지름 개선(안 제3조, 제17조)

 

나. 결합부 강도 시험 시 완제품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제19조)

 

다. 외부와 접하는 포지에 대하여 내열성시험 신설(안 제15조의2, 제26조의2)

 

라. 불필요한 표시사항 삭제 (자체검사필증)(안 제16조, 제27조)

 

마. 기타사항 : 단위 병행 표기 삭제, KS 규격명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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