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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54호(2021. 7.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30. ~ 2021. 8.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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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154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일관성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시범운용과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방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정의 체계와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정하고자함(안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신설)

 

나. 새로운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시범운영 등의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소방장비도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함(안 제17조 신설)

 

다. 종전의 소방장비분류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심의·의결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신설)

 

라. 종전 별표 2와 별표 3의 규정을 전부 개정해 별표 3 및 별표 4로 이동하고 별표 1의 규정을 전부 개정함(안 별표 1·별표 3·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층 407호(나성동)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tksajfn9151@korea.kr /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 - 7688,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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