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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65호(2021. 8.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5. ~ 2021. 9.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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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6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0.1.1.부터 고령(65세) 화물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시행 중이며, 2020. 11.10.부터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

 

ㅇ 다만, 최근 부실 검사를 수행한 일부 의료기관이 적발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의료적성검사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일부사항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이 수검자에게 의료적성검사서 발급 시, 인지기능 검사 결과(K-MoCA, Maze test)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나. 교통안전공단은 의료적성검사서의 검사결과와 첨부된 인지기능 검사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6, 팩스 044-201-5601)

 

- 전자우편: ks71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044-201-4021, 4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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