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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87호(2021. 8.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6. ~ 2021. 8. 26.)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65 | 팩스번호 : 02-831-8746 | ducksu@korea.kr | 조회수 : 17390

⊙기상청공고제2021-87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기상청장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체감신고가 발생한 영해 밖 해역지진과 관련하여 지진정보의 통보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지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진 감시와 통보가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지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진 감시와 통보가 가능하도록 기준 정비(안 제8조, 별표 1)

 

- 지진감시구역 내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통보하기 위해 지진속보 대상영역을 확대

 

- 국외 지진(지진감시구역 내)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진도 Ⅱ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진정보 제공

 

나. 「방재기상운영규정」 개정(기상청훈령 제1011호, 2021.7.20.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방재업무 규정 정비(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26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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