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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68호(2021. 8. 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8. 6. ~ 2021. 8.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2 | 팩스번호 : | qnfwoddl@korea.kr | 조회수 : 14082

⊙소방청공고제2021-168호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소방청장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봉인, 표시등, 노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라. 음향장치 성능시험, 소화약제 기밀시험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마. 소화장치의 방사성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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