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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250호(2021. 8.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6. ~ 2021. 8. 27.)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41 | 팩스번호 : 043-870-5676 | mgkim@kats.go.kr | 조회수 : 25214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5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장비 전용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외 등 안전관리 수준조정,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반도체장비 전용부품(코드세트)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1])

 

- 잦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대한 반도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코드세트(안전인증대상)에서 반도체장비 전용의 것을 제외

 

나.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품목분류 변경(안 [별표 1])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유사 제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 품목 재분류: (변경전) 전기청소기 → (변경후) 팬, 레인지후드

 

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최신화(안 [별표 25])

 

-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K 10018, K 10019 → KC 10018로 통합) 반영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서식개정(안 [별지 6호])

 

- 인증번호 도용 및 미인증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위해 제품정격(전기용품) 및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생활용품) 기재란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 금요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1, mgkim@kats.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gkim@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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