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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99호(2021. 8.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10. ~ 2021. 8.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610 | 팩스번호 : | | 조회수 : 2463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99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고·장애의 세부기준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조의3, 1조의4 에서 정의함에 따라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내 열차사고·장애를 바뀐 조문에 맞게 정의하고, 철도차량 일일점검 장소 중 주박기지를 차량기지로 변경 등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철도사고·장애 인용구 변경(안 제4조)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에 정의하던 열차사고·위험사건·지연운행의 기준을 바뀐 기준(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맞게 수정

 

나. 일일점검 장소 중 주박기지를 차량기지로 변경(안 제11조의2)

 

철도차량이 정비기지 입·출고시 철도운영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소유자를 철도운영자로 변경하고 일일점검 장소 中 주박기지를 차량기지로 변경

 

 

 

2. 의견제출

 

이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8. 30일 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044-201-4610, 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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