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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88호(2021. 8.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8. 11. ~ 2021. 8.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621 | 팩스번호 : 044-201-7610 | vow1217@korea.kr | 조회수 : 23077

⊙환경부공고제2021-588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환경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평가 및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용계획 구성체계, 활용계획 평가지표, 평가지표에 대한 해설 등 사업시행자가 활용계획(안) 수립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제시

 

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활용계획(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비상설)를 구성·운영하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다. 활용계획 중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총 50억원 이상일 경우 평가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vow1217@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7621, 76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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