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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1-90호(2021. 8.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8. 12. ~ 2021. 9. 1.)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716 | 팩스번호 : 02-841-7045 | n4402@korea.kr | 조회수 : 23687

⊙기상청공고제2021-90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측기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따라 지정 사항을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사항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대행업무의 범위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일까지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n4402@korea.kr

 

2) 주소: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02-841-7045

 

4) 통합입법예보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2-2181-07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주요업무>법령정보>소관법령"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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