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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291호(2021. 8.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12. ~ 2021. 9.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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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291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별표 1의 조사항목 중 ‘1. 훼손현황’의 ‘4)경관의 훼손정도’와 ‘3. 기반환경’의 ‘나. 토양현황’ 조사 항목 등을 보완하고 조사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를 사업시행 1년 전에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를 구체화 함(제5조)

 

1) 사업대상지가 「산림보호법」 등 법정 보호ㆍ보존지역, 통제(보호)제한구역,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등 피해 우려지, 국가 시책 등 복원이 시급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나.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결과보고서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산림복원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8조)

 

1)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별표 1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항목별 조사내용 및 방법’의 경관 및 토양조사 관련 항목을 보완하고 조사 방법을 구체화 함

 

1) ‘1.훼손현황’의 ‘4)경관의 훼손’ 조사는 이용밀도가 높은 곳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신설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도록 함

 

2) ‘2.주변환경’의 각종 조사는 복원대상지 경계로부터 1km, 대상지 소재 읍ㆍ면ㆍ동 등 대상지와 유의미한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조사의 효율성 제고하도록 함

 

3) ‘3.기반환경’의 ‘나.토양현황’ 조사는 토양시료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토양분석 시료의 채취방법 및 시료 수 등을 구체화함

 

4) 또한, 토양오염의 확인 항목을 신설하여 중금속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라. 기타 용어 및 문맥 정리, 항목 구체화 등

 

1) 고시 본문의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삭제하고, 반복되는 문구의 상용구 정의, 조사항목 및 범위의 구체화 등 정비

 

2) 별표 1·2, 별지 제1·2호 서식의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ayihelpyou@korea.kr

 

2)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 042-481-8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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