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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9호(2021. 8.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13. ~ 2021. 9. 2.)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45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32917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9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Code) 항목 개정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를 “폭발성 물질”로,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심한눈손상/자극성”을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표적장기-1회노출”을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로, “표적장기-반복노출”을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을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으로,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을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으로 각각 개정

 

나.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5-펜탄디티올 등 2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번호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다.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4종(고유번호 2017-1-766, 2018-1-824, 2018-1-874 및 2020-1-970), 마목 사고대비물질 4종(고유번호 13, 17, 19 및 25)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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