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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292호(2021. 8.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13. ~ 2021. 9. 2.)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813 | 팩스번호 : 042-481-8887 | goguma09@korea.kr | 조회수 : 27934

⊙산림청공고제2021-292호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개정에 따라 숲길체험지도사가 숲길등산지도사로 명칭이 변경됨(’18.2)에 따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가능 대상 분야 명칭 변경 및 민간위원 추천 대상을 확대하고 화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또한 안건의 종류를 구분하여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 위촉 가능한 분야의 숲길체험을 숲길등산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추천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화상회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6조)

 

다. 안건의 종류를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안건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행정규칙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guma09@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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