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75호(2021. 8.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13. ~ 2021. 9.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29193

⊙소방청공고제2021-175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자격증과 언어자격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외 취득 학위의 한국어판 증명서, 공증서 제출 의무를 재량으로 변경(안 제6조)

 

○ 상위법령 개정으로 특수지 가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안 제7조)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사교류자에 대한 가점부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부규정 규정(안 제9조)

 

○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명확화(안 별표2)

 

○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한국어능력시험 언어자격 명확화(안 별표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