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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259호(2021. 8.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13. ~ 2021. 9. 2.)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44 | 팩스번호 : 043-870-5676 | inseok0822@korea.kr | 조회수 : 38959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찜질기의 시험방법 구체화 및 시험기준 완화로 기업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나. 주요 개정 내용

 

· 전기찜질기의 이상운전 시험조건 및 방법 개선, 온도상승 및 이상운전 시 온도조건 완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4, inseok08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4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inseok08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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