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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251호(2021. 8.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8. 13. ~ 2021. 9.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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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51호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인, 저작재산권 양수인, 저작재산권 이용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1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고시 : 별표2 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3 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고시 : 별표4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oang@korea.kr

 

· 팩스 : 044-203-3466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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