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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259호(2021. 8. 1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8. 19. ~ 2021. 9.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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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59호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연예술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연예술출연계약서(안 별표 1) : 제작자와 출연자의 권리·의무 규정

 

o 계약 공연의 개요, 계약의 기간, 출연료 표기

 

o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나. 공연예술창작계약서(안 별표 2) : 제작자와 창작자 간 창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

 

o 창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이용권의 기간, 사용료 및 지급방법 등 표기

 

o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다. 공연예술기술지원근로계약서(안 별표 3) : 공연기획·제작사(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조건 및 상호 권리·의무 규정

 

o 업무 내용, 장소, 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가, 임금 기준 및 지급방법 등 표기

 

o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서(안 별표 4) : 공연기획·제작자와 용역 제공자 간 용역 내용 합의 및 상호 권리·의무 규정

 

o 용역 내용, 기간, 대금, 지급시기 및 방식, 지연이자 등 표기

 

o 안전배려 의무,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성희롱 등 피해구제 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2021.6.14. 일부개정)」폐지(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공연예술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폐지 전 내용과 변경(개정)된 사항은 없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문의) : 044-203-2732, 2733(FAX : 044-203-3475)

 

· 이메일 : sps0914@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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