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69호(2021. 8.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20. ~ 2021. 9.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81 | 팩스번호 : 044-201-6786 | safechem@korea.kr | 조회수 : 19951

⊙환경부공고제2021-569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8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안 제2조)

 

나.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에 중점관리물질 반영

 

다. 중점관리물질 공개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결과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safechem@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1,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