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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260호(2021. 8.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8. 20. ~ 2021. 9.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63 | 팩스번호 : 044-203-3453 | sshin82@korea.kr | 조회수 : 1988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60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6종) 고시

 

- 출판계약서(안 별표 1)

 

- 전자책 발행계약서(안 별표 2)

 

- 웹툰 연재계약서(안 별표 3)

 

-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안 별표 4)

 

- 공동 저작 계약서(안 별표 5)

 

- 기획만화 계약서(안 별표 6)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에 대한 개별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총괄 고시 제2조 제3호∼제8호 내용과 동일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문의) : 044-203-2463, 2466(FAX : 044-203-3453)

 

· 이메일 : sshin82@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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