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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06호(2021. 8.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23. ~ 2021. 9.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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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606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1-3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 시행 이후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 개발, 재활용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몸체로부터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더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

 

나. 페트병 라벨 중 접착제 도포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무게 기준 신설

 

다. 합성수지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 분류기준 및 합성수지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 조정

 

라. 기타 용어 정의 및 불명확한 내용 등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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