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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부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1-2호(2021. 8.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23. ~ 2021. 9.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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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1-2호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부안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의 재검토기한 만료 예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개정 등의 필요성 검토를 통한 고시 효력유지로 관할 구역 내 해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개정

 

-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나. 부칙

 

- 종전의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2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dogcatv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연락처

 

- 전화번호 : 063-928-2449

 

- FAX번호 : 063-928-2948

 

3)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김지훈, ☎ 063-928-2449)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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