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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78호(2021. 8.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23. ~ 2021. 9.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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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178호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계획에 따른 개정권고(2018. 10. 15..)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결과와 사후조치연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과학기술기본법」의 조문이 폐지되고 해당 내용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제정되어 이관됨에 따라 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수정(제3조제2항제1호, 제9조)

 

나.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시 위·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결과평가 시 연구부정행위 검토절차를 사전에 고지해야 함(안 제8조제3항)

 

다.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5조제4항)

 

라. 정책연구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연구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시정하도록 조치(안 제1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flylong@korea.kr

 

- 팩 스 : 044-205-7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44-205-7227, 팩스 044-205-8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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