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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1-105호(2021. 8.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23. ~ 2021. 9. 13.)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806 | 팩스번호 : 02-2100-2319 | kimsn84@unikorea.go.kr | 조회수 : 23045

⊙통일부공고제2021-105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바,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통일부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질서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반영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안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3항, 별지제1호 서식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8조제2항제2호)

 

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14조 제3항)

 

라. 전체 사업비 중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 명시(별지제2호, 별지제3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 전자우편: kimsn84@unikorea.go.kr

 

- 팩스: 02-2100-231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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