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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05호(2021. 8.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24. ~ 2021. 9.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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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605호

 

「폐기물처리사업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사업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4호)」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자료 제출항목 간소화, 평가 지표 및 체계를 개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의 운영실적 제출률 제고(안 제6조)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 적용하고 결과 공개

 

나.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안 제13조)

 

평가위원회의 연속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임기 연장(2→3년)

 

다. 이해충돌 방지(안 제16조)

 

조사·분석기관의 직원이 우수기관과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를 중지하고 대리자를 지정

 

라. 기술지원 효과 제고(안 제17조)

 

기술지원의 결과로 성능향상 및 수명 연장이 가능한 시설 개선 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마. 평가제도 개선(안 별표2, 별표3, 별표4)

 

제출항목 간소화,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

 

* 안전성 지표 신설, 자원순환 목표 지표(최종처분율, 실질재활용율) 추가, 평가 등급 개편(절대 → 상대평가), 평가 이원화(처리시설, 처리사업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rocklee@korea.kr, 팩스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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