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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1-218호(2021. 8. 2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25. ~ 2021. 9.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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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1-218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특허청장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명진흥법」(법률 제18094호, 2021. 4. 20. 개정, 2021. 10. 21. 시행) 제10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제10조의2에서 위임한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갱신 조건을 정하여 국유특허권의 활용 제고를 도모하고, 국유특허권의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처분의 절차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근거 마련 (안 제1조, 제2조)

 

1)「발명진흥법」이 직무발명의 발명자의 범위를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이 포함된 “공무원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명 및 조문 내의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변경

 

나.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처분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 (안 제21조, 제22조)

 

1) 입찰공고 및 입찰자·낙찰자에 관한 사항 규정

 

2) 전용실시료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전용실시권 설정의 갱신 조건 마련 (안 제23조)

 

1)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lbjlbjlbj777@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2,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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