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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313호(2021. 8.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26. ~ 2021. 9.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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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31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항목 재검토 및 현행화, 측정·분석 기술 발전에 따른 분석방법의 다양화 필요

 

○ 기존 항목의 오류·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 032) 560-7515

 

FAX : 032) 568-1656

 

e-mail : kchh80@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전화 032-560-7515, 팩스 032-568-1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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