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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99호(2021. 8.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27. ~ 2021. 9.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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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99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및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관련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며, 지주회사 등의 연간 사업보고 관련 제출서류 및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보고절차 마련

 

1)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안 제14조제1항, 별지 서식 제11호 신설)

 

2)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투자 현황 및 출자내역 등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보고절차, 제출서류 양식 등을 규정(안 제14조제1∼2항, 별지 서식 제12∼14호 신설)

 

나. 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현황 보고 및 사전신청 절차 관련

 

1)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작성양식 및 작성지침 마련(안 제11조, 별지서식 제10호 신설)

 

2)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첨부서류 종류 규정(안 제15∼18조, 별지서식 제15호 신설)

 

다. 지주회사 사업보고 제출서류 현실화 및 제출방식 개선 등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대신 세무조정계산서(또는 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2호)

 

2) 지주회사는 매년 사업보고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법인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문화(안 제11조 단서 신설)

 

3) 별지서식상 작성지침 및 항목 등을 명확히 하고, 그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목, 용어, 조문번호 등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하며, 조문상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

 

※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지주회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ㅇ 전자우편 : kacarot1011@korea.kr

 

ㅇ 팩스 : 044-868-26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전화 044-200-48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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