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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26호(2021. 8.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8. 30. ~ 2021. 9.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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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26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충전과 관련된 안전성능과 충전수소의 정확한 계량측정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장치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계량 오차 확인으로 수소의 공정한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특례기준안의 적용을 받는 평가장치를 규정하고, 충전성능 및 계량측정과 관련된 기관 및 기업으로 평가장치의 운용자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평가장치의 수소 충전을 허용하기 위하여 평가장치가 충족되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고,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5,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rudals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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