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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03호(2021. 8.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30. ~ 2021. 9. 23.)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16 | 팩스번호 : 042-472-7996 | sehyunj@korea.kr | 조회수 : 29955

⊙산림청공고제2021-303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 방법과 이수의 다양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 확대(안 제5조)

 

1) 산림기술자 중 기능등급의 산림기술자는 교육·훈련을 출장교육, 산업안전 관련 교육도 인정할 수 있도록 다양화

 

나. 비대면 교육방법 도입(안 제6조)

 

1) 산림기술자는 교육·훈련의 교육이수 시간 인정기준에 따라 온라인 교육·훈련방법 도입

 

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대상자 명확화(안 제8조)

 

1) 신규교육을 받아야하는 산림기술자 기준 명확화

 

라.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관리(안 제10조)

 

1) 교육·훈련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결과를 알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hyunj@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1호

 

3) 팩 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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