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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03호(2021. 8.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8. 31. ~ 2021.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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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603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년 12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를 위해 본 고시가 제정된 이후 행정 효율화를 위해 평가운영위원회 및 평가실무위원회의 두 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단일화하고, 감리인의 활동내역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상 감리인에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에 따른 감리인 지정신고서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5조에 따른 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운영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단일화(안 제4조)

 

행정 효율화를 위해 평가운영위ㆍ평가실무위의 2단계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통합하고 이의신청 심의 등 필요시 개최하도록 변경

 

나. 평가대상 감리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9조)

 

평가대상이 된 감리인에게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감리인 지정신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다. 평가 기준의 공개(안 제10조)

 

감리인 등록기준 유지, 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정량화ㆍ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 제고

 

라. 평가결과의 처리 및 평가등급의 결정(안 제12조)

 

공단이 안 제10조를 참고하여 평가결과 및 평가등급을 도출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94@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환경피해구제과

 

3) 팩스 : 044-201-68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1) 201 - 68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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