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10호(2021. 9.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3. ~ 2021. 9.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873 | 팩스번호 : 044-868-2693 | ogsgo@korea.kr | 조회수 : 5365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10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8조제2항에 따라 신설된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 위반시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차원의 문구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Ⅰ, Ⅱ, Ⅲ. 1, Ⅴ. 1, Ⅴ. 3. 나. (1), Ⅴ. 3. 다. (2) 및 (4) (가))

 

1) 규정의 제명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변경

 

2) 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 및 적용범위 조항에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의 조문번호 반영

 

3)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 제99조제1항제3호 별표 9에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함

 

4) 임의적 조정금액 중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에 동일인의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회 ~ 6회인 경우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

 

5) 임의적 조정금액 중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에 동일인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하고, 동일인으로 신규 지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

 

나.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감경 사유 및 비율(안 Ⅴ. 3. 다. (1))

 

1)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의 경우 20% 감경

 

다. 법령정비차원의 문구 개정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문구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ogsg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