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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09호(2021. 9.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3. ~ 2021.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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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09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9조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시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차원의 문구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Ⅰ, Ⅱ, Ⅲ, Ⅴ. 1., Ⅴ. 3. 나. (2), Ⅴ. 3. 다. (4) (가))

 

1) 규정의 제명을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변경

 

2) 규정의 목적에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29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를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의 목적을 알기 쉽게 개선

 

3) 규정의 적용범위에 법 제29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주식취득ㆍ처분, 내부거래도 적용범위에 포함

 

4) 공익법인의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 제99조제1항제3호 별표 9에 따라 규정된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ㆍ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큰 금액의 1%를 기본금액으로 함

 

5) 임의적 조정금액 중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에 공익법인의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회 ~ 6회인 경우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

 

6) 임의적 조정금액 중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에 공익법인이 설립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

 

나. 법령정비차원의 문구 개정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문구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ogsg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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