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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08호(2021. 9.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3. ~ 2021.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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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08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 제33조에 따른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신설 등 자체 공시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 정비 차원의 문구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신설(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제1호, 제5조~제11조)

 

1) 규정의 제명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2) 동일인의 공시의무 도입에 따라 규정의 목적을 변경

 

3) 동일인은 공시의무 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고, 불성실이행행위에 대해 제재조치 명시

 

4) 공시의무사항은 일반현황, 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5) 공시기준일 및 시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 연1회 공시

 

6) 공시절차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7) 수탁기관의 업무 등을 명시

 

나.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안 제2조제2항)

 

1)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공시의무를 면제하되,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를 제외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라. 상호채무보증 용어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하목)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및 실제 공시상황과 달리 본 규정에서 상호채무보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채무보증으로 용어 정비

 

마.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신설(안 제4조제1항제4호러목, 제2항제6호, 제5조제1항제1호)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동일 집단 공익법인과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거래시 그 현황을 연 1회 공시

 

바. 기업집단현황공시 공시기준일 합리화(안 제4조제3항제3호)

 

1) 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공시기준일을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로 개선

 

사. 4분기 기업집단현황 공시기한 합리화(안 제5조제2항제2호)

 

1) 기업집단현황공시 분기별 공시기한을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변경

 

아. 주요주주의 범위 설정에 따른 공시 반영(안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따라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시에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변경

 

자. 법령정비차원의 문구 개정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 맞춰 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주체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ogsg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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