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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07호(2021. 9.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3. ~ 2021.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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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07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 제34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차원의 문구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신설(안 제1조, 제2조제2항~제4항, 제3조, 제4조제2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ㆍ제4항~제6항,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제14조)

 

1) 규정의 제명을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2)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도입에 따라 규정의 목적을 변경하고, 공익법인 등에 대해 용어 정의

 

3) 이사회 의결ㆍ공시 대상행위 및 의무사항은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ㆍ처분, 순자산총계ㆍ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4) 공시시기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5) 공시절차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6) 공시내용은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결 방식 등

 

7) 주요내용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

 

8)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 상품ㆍ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적용

 

9) 불성실이행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및 수탁기관의 업무 등 명시

 

나. 법령정비차원의 문구 개정

 

1)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조문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취지에 맞춰 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부처명 현행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공시점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ㅇ 전자우편 : ogsgo@korea.kr

 

ㅇ 팩스 : 044-868-2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전화 044-200-4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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