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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64호(2021. 9.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6. ~ 2021. 9.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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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64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매출을 반영하여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책정하고 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비율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6년~2020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나.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6년~2020년)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 02) 2110-1272,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gd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고시(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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