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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633호(2021. 9.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9. 8. ~ 2021. 9.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93 | 팩스번호 : 044-201-6594 | dal148@korea.kr | 조회수 : 57283

⊙환경부공고제2021-633호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633호)」를 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안 제3조)

 

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비기준 (별표)

 

 

3. 의견제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8.(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l148@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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