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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314호(2021. 9.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8. ~ 2021. 9.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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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1-314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6)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13년부터 실시된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치러지는 산림치유지도사 필기시험에 대해 답안을 공개하여 수험생에 편의를 제공하며, 현행 근거 법령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시험과목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20.6)을 반영하여 ‘제12조의3제8항’으로 개정(안 제1조)

 

나. 규정의 주어를 명확히 밝혀 주기 위해 제2조(평가대상)에 ‘양성과정별 평가는’으로 개정(안 제2조)

 

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의 [별표1]을 [별표]로 함(안 제5조)

 

라. ‘시험문제 출제’를 ‘시험문제’로 개정(안 제6조)

 

마. 산림치유지도사 필기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종료 후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으나, 수험자 편의를 위해 답안을 공개(안 제11조의2)

 

바. 본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정비(안 제13조)

 

사. 현행 근거 법령*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시험과목의 미비점을 보완(안 별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관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산림청장(참조: 산림교육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yubi21@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3)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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