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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98호(2021. 9. 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9. 9. ~ 2021. 9.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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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198호

 

 「소방청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소방청장

 

소방청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119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기본원칙,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현장대응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함(안 제5조)

 

- 소방청의 소속기관 및 시·도소방본부의 빅데이터 계획 포함

 

나. 정책 추진 여부 결정, 조정에 필요한 빅데이터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제7조)

 

- 공무원 및 빅데이터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10명 이내, 임기 2년)

 

다.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소방본부의 공유·협조·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1조)

 

라. 빅데이터 정책·사업 실무 총괄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및 실무담당관, 운영책임자 지정 및 역할 분담(안 제12조)

 

-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소방정책국장, (실무담당관) 소방분석제도과장

 

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분석 시 사전 신청·승인 등 내부운영 규정 마련(안 제14조)

 

- 동일과제 중복분석 최소화, 범국가적 필요과제 최우선 분석 수행

 

바. 빅데이터 관련 기초·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필요한 교육과정을 교육훈련기관에 개설 요청(안 제16조)

 

사.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공모전 등 추진(안 제17조)

 

아.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 및 우수대상 발굴포상(안 제18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2) 전자우편 : inspector79@korea.kr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044)-205-7537,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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