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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112호(2021. 9.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9. ~ 2021. 9.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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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12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년 12월 30일 시행)에서 도입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신고요령을 규정하고 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신고요령 세부기준(V.장 신설)

 

1) 기업결합 유형별로 거래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함

 

2) 국내활동의 상당성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함

 

나.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II. 3. 개정)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대상에 대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ㅇ 전자우편 : crossken@korea.kr

 

ㅇ 팩스 : 044-200-43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전화 044-200-4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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