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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281호(2021. 9.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9. 10. ~ 2021. 9.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80 | 팩스번호 : 044-203-3466 | sjn912@korea.kr | 조회수 : 5298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81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보상금 제도로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만 할 수 있었음.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른 보상금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고시개정일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기준 추가

 

1) 현재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 게재 시에 적용하는 보상금 기준이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기준1, 기준2).

 

2) 동 기준과 동일한 증액 요율(20%)을 적용하여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 복제·배포·공중송신 행위에 대한 보상금 기준(기준3, 기준4)을 추가로 마련함.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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